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방법, 행정기관 첫 방문 민원인 가이드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25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 이하 기준 20,000원입니다. 면적 구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청 전 해당 면적의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심사 내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적정여부와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을 심사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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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24,06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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