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숲사랑지도원 신규 및 재위촉 신청 안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되시면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 산림 훼손 행위 감시 및 신고 등 숲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숲사랑지도원 신규 및 재위촉 처리 기간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신청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므로, 숲사랑지도원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처리 기간을 여유 있게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사랑지도원 신청 수수료 안내
숲사랑지도원 신규 및 재위촉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숲사랑지도원 법적 근거
본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 산림보호법 제46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숲사랑지도원 사전 준비 서류 및 구비 요건
신규 또는 재위촉을 위해 방문 전 다음의 준비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1.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구비 서류(택 1)
가. 임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나.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다.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 서류 1부
마.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바.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사.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 기존 숲사랑지도원증 원본 첨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출해주신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산림보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신규(재)위촉 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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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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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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