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이미 허가받은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대표자 명의 변경, 면적 축소 또는 토사채취량 증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입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민원처리 기간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업무의 법정 민원처리 기간은 총 15일입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와 신고요건의 적정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법적 근거
본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업무는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토석채취변경신고 사전 준비서류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시 변경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와 신고요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며, 변경유형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
-
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 [19,456byte]
내려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