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업무를 진행하려막막하시죠? 채석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은 대규모 토석 채취를 위해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정식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민원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산지 이용과 개발을 위한 첫걸음인 이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민원처리 기간
본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은 총 60일입니다. 서류 검토부터 현장 확인,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사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 안내
▣ 수수료 1만㎡ 이하 20,000원
신청하시는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른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금액은 담당 부서에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법적 근거
본 업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다음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비서류 적정여부와 채석단지지정기준(산지관리법 제29조, 산지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리가 진행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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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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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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