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방법 안내”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주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기계설비를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