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출입 차량 변경 등록 신청 방법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안내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출입 차량의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