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및 등록 신청서 양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개설등록 신청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의 제출 과정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 기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처리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서의 기초적인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30,000원
- 공인중개사: 2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
개설등록 신청서 법적 근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필수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 사용대차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 절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완료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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