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신고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허세 1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과 관련된 행정 처리 비용에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및 신고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변경)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2015.7.31.)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신고서 (변경 신고 포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 배출시설의 규모 50% 이상 증설, 배출시설 폐쇄
    • 배출 억제·방지시설 변경
    •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

민원인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명세 1부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신고의 전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접수 적정 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 (신고 수리) 신고증 교부

신고 과정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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