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변경 등록 신고 절차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란?
민원처리 기간 안내
수수료 안내
법적 근거 안내
사전 준비서류 안내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변경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기술인력 변경일 경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1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및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1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 공장 소재지 변경일 경우: 공장등록증
- 제조 및 수입업 종류가 변경일 경우: 변경 예정인 제조 및 수입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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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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