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법인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란?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는 전기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이 절차를 통해 법인의 구조 변경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의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합병 또는 분할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의 법적 근거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기사업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서 사본 1부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 업무를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류의 적정성
- 관련법규의 기준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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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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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 서식.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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