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요약 가이드
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 신고란? 초보 민원인을 위한 알기 쉬운 설명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공사계획(변경) 신고입니다.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 법적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한 행정 용어를 빼고, 내 전기 공사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변경) 신고를 접수한 후, 민원이 최종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공식적인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현장 여건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전기사업법제61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에 근거 합니다
공사계획(변경) 신고 사전 준비서류 목록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공사계획(변경)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입니다.
설치(변경)공사 이전에 신고하여야함.
단, 시설용량 1,000㎾이하는 해당시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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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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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변경)신고+서식_210401.hwp [67,0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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