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 안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 관련된 법인은 특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게 되면, 필요한 서류와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 있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 신청 후 민원처리 기간은 1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며,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정신건강)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설립취지서 1부
- ② 정관 1부
- ③ 재산출연증서 1부
- ④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각 1부)
- ⑤ 재산의 평가조서(1부)
- ⑥ 재산의 수익조서(1부, 해당 시)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⑧ 이사추천서 1부
- ⑨ 법 제18조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나면,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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