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방법 및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본 민원 업무의 법정 처리 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 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토석채취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 수수료 1만㎡ 이하 20,000원
신청하시는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 후 행정기관 방문 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법적 근거
본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석채취허가신청
-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제출해주신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처리가 진행됩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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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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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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