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셔서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셔야 하막막하시죠?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은 기존에 허가받은 전기사업의 중요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공식적인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수수료 안내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합니다.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방문 전 다음의 사전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 2) 변경내용 비교 전, 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각 1부.
- 3)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허가 신청 시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과 신청 기관에 대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사항 (중요사항)
-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2) 공급전압
- 3)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 시(대표자, 본사 소재지, 발전기 설치장소 단순 필지 변경, 10% 미만 설비용량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시설용량 1,000㎾ 이하 해당 시·군 신청, 1,000㎾ 초과 ~ 3,000㎾ 이하 충청남도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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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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