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휴업, 폐업 및 재개 정보 안내
지역아동센터 휴업, 폐업, 재개에 대한 안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휴업, 폐업, 재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업무 내용: 지역아동센터의 휴업, 폐업, 재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휴업, 폐업 또는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 해당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2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3.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기 위한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법적 근거
아동센터의 휴업, 폐업, 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설정된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사전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 사유서 (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 아동복지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운영 재개는 제외)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폐업의 경우에만) 1부
6.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신 경우,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역아동센터의 휴업, 폐업, 재개에 대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