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에서 F-2-7 변경,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합격과 탈락의 차이

E-7-1에서 F-2-7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고 있다. 서류만 갖추면 되겠지 생각하고 왔다가 반려를 받는 경우를 현장에서 수없이 봤다. 2013년부터 청주에서 베테랑 1기 행정사로 외국인 비자 업무를 처리하며 쌓아온 핵심 팁만 추려서 정리한다.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라 — 체류 3년, ‘연속’의 함정

E-7-1 자격자의 F-2-7 변경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E-7-1 자격 기준)
  • 점수표 합산 80점 이상 (총 170점 만점)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가 있으면 3년 요건은 면제된다. 바로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연속’이다.

지난달 실제로 E-7-1로 4년 이상 근무했다고 자신했던 의뢰인이 체류 이력을 조회해 보니 중간에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허가 절차 누락이 있어서 단절 간주 기간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 결국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연속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 이력 전체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점수표 80점, 어디서 많이 깎이는가

점수 항목은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처 유형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깎이는 항목은 소득이다.

소득 점수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다. 세전 연봉 협상액이나 고용계약서 금액이 아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혼합소득 구조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실제 과세 소득이 약정 금액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먼저 발급해서 실제 점수를 계산해 봐야 한다.

점수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은 다음과 같다.

  • 130점 이상 (소득점수 50점+): 5년
  • 120점~129점 (소득점수 45점+): 3년
  • 110점~119점 (소득점수 40점+): 2년
  • 80점~109점: 1년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 놓치면 바로 반려된다

취업 제한 이력
신청일 이전 3년 내 단순노무, 유흥업 등 취업 제한 직종 종사 이력이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된다. 6개월 내 이력은 체류기간 심사에 반영된다. 본인이 잊고 있는 이력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취업 이력 전체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세금 체납
세금 미납 상태라면 완납 전까지 신청이 막힌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미납 내역이 있으면 신청 전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벌금 이력
대한민국 법령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이 있거나, 합산 700만 원 이상이면 결격 사유다. 50만 원 이상 벌금도 감점 요인이 된다. 과거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위반 사항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E-7 자격 취득 시 이미 제출했고 이후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다면 면제될 수 있다. 단, 출국 후 재입국 이력이 있다면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관할 사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가족도 함께 바꿀 수 있는가

F-2-7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2-71(동반 가족)로 동반 변경하거나 초청할 수 있다. 단, 주체류자(F-2-7 본인)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미달 시 가족에게는 F-2-71 대신 방문동거(F-1-12)가 부여된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3년 안 기다려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맞다.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가 있으면 3년 연속 체류 요건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Q. F-2-7 취득 후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F-2-7 자격 자체가 즉시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연장 시점에 소득 및 점수 요건을 재충족해야 한다. 실직 상태가 지속되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진 기간이 이어지면 연장이 거부되고 구직(D-10)으로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다.

Q. 한국어 점수가 낮은데 다른 항목으로 80점 채우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점수제는 항목별 합산이므로 학력, 소득, 근무처 유형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점 이상을 달성하면 된다. 개인 상황에 맞는 점수 계산을 해보는 것이 먼저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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