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두 바퀴 차 집중 단속 — 걸리면 어떻게 대응하나

6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이륜차, 자전거, 킥보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이 직접 발표한 공식 캠페인이다.

여름철 이륜차 관련 사망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44.2% 높다는 통계가 배경이다. 단속이 계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캠코더,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정확히 뭘 잡나

이륜차
– 헬멧 미착용 — 특히 생활형 오토바이, 65세 이상 고령자 집중 점검
–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
– 암행순찰차·캠코더 영상 기반 사후 처분 병행

자전거
– 픽시 자전거(제동장치 없는 것) 스키딩·풋 브레이킹 운전
– 가짜 브레이크 여부 직접 확인
–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탄 채로 건너는 행위 (내려서 끌고 가야 함)

킥보드·PM
– 헬멧 미착용
– 2인 탑승 (동승자 1명이라도 위반)
– 무면허 운전 (원동기면허 이상 필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단속 우선 장소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 잦은 구간이다.

단속됐을 때 나오는 금액은

이륜차
–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포함 각각)
– 인도·횡단보도 주행: 범칙금 3만 원

자전거
– 횡단보도 탑승 통행: 범칙금 3만 원
– 음주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킥보드·PM
–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2인 탑승: 범칙금 4만 원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 형사 처벌 가능

단속 후 대응 — 흔한 실수와 실무 노하우

2013년부터 청주에서 교통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면허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해 온 베테랑 1기 행정사 입장에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를 정리한다.

실수 1: 과태료 고지서 받고 그냥 납부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무조건 납부할 의무가 없다. 차량 번호 오인식, 영상 판독 오류, 실제 운전자 불일치 등의 경우라면 60일 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납부 먼저 하면 이후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먼저 고지서 내용부터 확인하라.

실수 2: 면허 정지·취소 통보 받고 포기

생계 운전자(배달, 택배,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여지가 있다. 처분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기한이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현장에서 가장 많다. 통보서 수령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라.

실수 3: 픽시 자전거 사용자 방심

이번에 가짜 브레이크까지 현장 점검한다는 건 예년과 다른 강도다. 인도 위에서 스키딩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층이 주 단속 대상이다. 단순 계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후 단속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 기재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체크하라. 기재 사항이 불완전하면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 2인 탑승으로 단속됐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둘 다 처벌받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동승자는 직접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운전자는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Q. 암행순찰차에 찍혀서 과태료가 날아왔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상 자료에 근거한 사후 단속 고지서의 경우, 해당 영상 열람을 신청하여 차량·위반 행위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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