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인증 신청 가이드


교육과정 인증신청이란?

교육과정 인증신청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인증받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되며, 민원인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인증신청 수수료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인증신청을 위한 비용 부담 없이 평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법적 근거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농교류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된 법적 바탕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교육과정 인증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도농교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시에는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확인 과정을 통해 인증이 발급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인증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세부인증기준.hwp [3,186,176byte]
      내려받기
    • 교육과정 인증신청서.hwp [46,080byte]
      내려받기
    • (예시문)도농교육과정 인증신청.hwp [446,976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