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신청 안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배출시설의 설치 전입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안내
신청이 접수된 후 서류 검토에 들어가며,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수료: 10,000원
- ② 면허세: 18,000원
구비서류 및 법적 근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공정 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이 외에도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안내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사항 통보
- 허가증 작성
- 면허세 납부
- 허가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