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정 및 말소 방법과 거주불명등록 신고 절차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안내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정리하거나 주민등록된 사항이 말소되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신고 절차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3조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주민등록 정정,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정신고: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
  • 착오신고에 의한 주소 정정 시 정정사항 증명서류
  •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주민등록 정정,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절차(정정)

  1. 민원신청
  2. 정정 신고서 작성
  3. 정정신고 접수
  4. 신고 사항 관계공부 또는 관계기관 조회 후 주민등록 사항 정정

□ 처리절차(거주불명등록)

  1. 민원신청
  2. 거주불명등록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
  3. 신고서 접수 (최소기일 소요: 14일)
  4.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5.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7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

[별지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별지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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