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측량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도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신청한 후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처리되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전 준비서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 서류와 변경 사유별 서류로 나뉩니다.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공통 서류: 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1호서식)
1.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 회사 인사발령 문서
3.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측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 변경등록 신고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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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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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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