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지적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등 측량업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측량업 등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 복잡하게 느끼시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업무 처리 기간
신청하신 측량업 등록 업무의 법정 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수수료 안내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사전 준비 서류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방문 전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②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임원 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이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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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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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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