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는 철도 관련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합병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근거 법률 안내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19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지 제20호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9호)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관련 서류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별지 제20호) 1부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1부
-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 후 법인 관련 서류 1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에 따른 절차 검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서류 검토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여 주의 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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