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손해배상, 일실수입 제대로 받는 2가지 핵심 포인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다쳐 산재를 당했다면, 회사 측의 안전교육 미비를 짚어내고 사고 이후 연장된 체류 자격을 어필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으로 끝내면 손해인 이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장해급여만으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후유장애와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입)을 메우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안전교육 대장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장갑 벗고 하라고 했다”고 변명해도, 서류상 구체적인 교육 내역이나 안전관리 보고서가 부실하다면 사업주 과실입니다.
체류 가능 기간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원래 비자 만료일까지만 한국 임금을 쳐주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비자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 가능 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빨리 전문가를 찾으세요: 회사 측은 방어에 급급합니다. 언어도 서툰 상태에서 혼자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책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를 두려워해 회사와 헐값에 합의해버리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치료 중에 발생한 체류 자격 변동 상황을 입증하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이나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안전모나 장갑을 쓰라고 말로만 지시했다면요?
A. 말로만 한 지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실시 대장이나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면 보상금이 오르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혼인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연장된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여 국내 취업 가능 기간을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한국 노임 단가가 적용되어 총 보상액이 증가합니다.

결론 요약: 외국인 산재, 회사 과실 명확히 짚고 체류 자격 변동을 증명하면 억울한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