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3 토막 피하려면? 사실상 사도와 건축 공사 보상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내 땅에 사람들이 길로 다녔다고 무조건 보상금이 1/3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뒤늦게 시작한 건축 공사는 보상받을 수 없다.
수용 보상 현장에서 지주들이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두 가지 쟁점이 바로 ‘사실상 사도’ 문제와 ‘건축공사 착수 시점’이다. 대법원(2006두18492)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1. 건축허가 받았다고 무조건 보상? “아닙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건축허가증만 있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해도 건물로 보상받을 거라는 생각이다. 판례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에 삽을 뜨지 않았다면 기존 건축허가는 죽은 것으로 본다. 즉, 허가만 받아놓고 지구 지정 후에 부랴부랴 짓기 시작한 건물은 ‘불법 건축물(원상회복 대상)’ 취급을 받아, 건물이 없는 맨땅 시절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온다.
2. 사람들이 그냥 다니던 길, 보상금 1/3 감액?
내 땅을 사람들이 골목길로 쓴다고 해서 ‘사실상 도로’로 분류되어 보상금이 1/3로 후려쳐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락호락하게 1/3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나다녔고 주인이 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도로로 굳어져서 원래 용도(집터나 밭 등)로 되돌리기 ‘매우 곤란한’ 상태여야만 1/3 보상 대상이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구 지정 전에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했는지 증빙 자료(사진, 영수증 등) 확보 필수
✔ 내 땅이 도로로 쓰이더라도 원래 용도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
✔ 행정청이 ‘사실상 사도’라며 1/3 감액을 통보하면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허가 받고 자재만 가져다 놨는데 공사 착수로 인정되나요?
A. 단순한 준비행위나 자재 반입만으로는 ‘공사 착수’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질적인 터파기 등 시행령에 규정된 행위가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있어야 한다.
Q. 동네 이장님이 도로 포장을 해버린 제 땅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포장되었거나, 주위 환경을 보았을 때 다시 원래 대지로 복구하기 쉬운 상태라면 ‘사실상의 사도’ 판단을 뒤집고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줄 요약
허가증만 믿고 뒤늦게 지은 건물은 헛수고며, 내 땅이 길로 쓰여도 복구 가능성을 증명하면 1/3 감액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