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운영기구 설치 및 변경 신고 안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안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를 요청하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번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음으로, 민원인은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입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동야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 ②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 ③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관한 규약 1부.
- ④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 처리 절차
오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오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 및 변경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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