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알아야 할 D-8-2 비자 발급 핵심 체크포인트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핵심 인력을 파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D-8-2(외국인투자기업 근무) 비자입니다. 일반 고용비자보다 훨씬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1. D-8-2 비자, 왜 심사가 깐깐할까

단순히 “우리 회사 직원 파견합니다”라는 명분만으로는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은 해당 기업이 정상 운영되는지, 파견자가 정말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집요하게 따집니다.

2. 실무자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확보 (투자금 1억 원, 지분율 10% 이상 필수)
  • 파견 인력이 임원, 관리자, 또는 필수 전문가 그룹에 속할 것
  • 파견자의 과거 경력과 한국 지사에서의 직무가 일치할 것
  •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및 한국 지사의 고용계약서(또는 재직증명) 구비
  • 내국인 고용 현황과 회사 매출 등 기업 정상 운영 증빙 자료 준비

3.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와 실무 노하우

2013년부터 다양한 지역의 까다로운 인허가 업무 및 기업 행정 서류를 대행하며 쌓은 베테랑 1기 행정사의 노하우로 볼 때, 가장 많이 당하는 반려 사유는 ‘대체 불가능성 입증 부족’입니다.
“이 업무는 한국인 뽑아서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담당 공무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실제 반려당할 뻔했던 기업의 경우, 파견 인력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 라이선스와 본사 특수 프로젝트 수행 이력을 직무기술서에 촘촘하게 녹여내어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직무설명서는 대충 한두 줄 쓰면 무조건 반려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법인 설립 직후에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사무실 실체와 초기 영업 준비 상황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파견자 가족도 같이 올 수 있나요?
A. 네. 주재원 본인이 D-8-2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비자(F-3)를 신청하여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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