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외국인알바 E-9 비자 고용, 핵심 체크포인트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를 위해 2024년부터 음식점업도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딱 필요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왜 음식점업 E-9 고용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람 구하기 힘든 주방보조나 서빙 업무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음식점업 E-9 고용허가 핵심 체크포인트
- 업종 제한: 한식, 외국식 음식점만 가능 (주점, 출장식 등 불가)
- 업력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기준)
- 인원 제한: 5인 미만은 1명, 5인 이상은 2명까지
- 내국인 구인 노력: 워크넷 등을 통해 7일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 노력했다는 증빙 필수
- 고용조정 금지: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허가 발급일까지 경영상 이유로 기존 직원을 자르지 않았어야 함
- 기본 요건: 임금체불 무사고 및 4대 보험/전용 보험(출국만기, 보증) 가입 필수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와 실무 노하우
2013년부터 다양한 지역의 까다로운 인허가 업무부터 외국인 고용 서류 대행까지 처리해 온 베테랑 1기 행정사의 노하우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직무 범위입니다. E-9 근로자는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종사원 직무만 가능합니다.
주방에서 직접적인 조리 업무를 전담시키다 적발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미리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못 하니 이 점을 제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 전에 개업했지만 중간에 사업자 명의를 바꿨는데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사업장’ 기준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기준이 되므로,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5년이 리셋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 작은 식당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한줄 요약
음식점업 E-9 고용, 5년 이상 업력과 내국인 구인 7일 노력, 그리고 사전교육 수료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