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은 승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하게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등록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춘 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가 검토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이 날 것입니다. 단, 추가로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소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등록 신청 시 이 금액을 부담하셔야 하며,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 사업계획서 및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나오게)
-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증명서 (승강기안전공단 발급),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자격증 (승강기안전공단 발급)
-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장비현황표 (총괄), 장비현황 (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주행시험설비일 경우 계약서 (1년 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 시 자본금 중복 여부 등 확인 (자본금 및 인력 확인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
- 건물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위치도 (사진 포함)
- 공장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 제조업 등록 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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