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이란?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농지가 전용되는 목적에 맞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업무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필요 시)
- 변경사유서 (변경허가 신청 시)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자는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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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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