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 최적화 제목: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변경 신청 가이드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처음 방문할 때는 설치 또는 변경을 원하는 시설의 종류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추가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처리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포함)
-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의 경우 물질수지도를 포함)
-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 사.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규약(공동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조건에 따라 제출)
- 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첨부서류
- 마. 환경성조사서
3. 설치신고의 경우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규약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청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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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