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가동 시작 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새로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가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