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4일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