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신고: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및 폐업 절차 안내
건축사사무소 신고 업무 개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1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즉,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