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분야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란?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관련 법인에 적용되며, 민원인으로서 이 절차를 통해 기본재산의 처분을 원활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허가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정신건강)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