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방법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운영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