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고 절차와 중요성 안내
건축물 분양에 필요한 업무 내용 설명 건축물의 분양을 계획하신다면, 먼저 다음의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한 건축물은 반드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실 이상이며, 다음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