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는 전력 기술 관리법에 따라 전력 설계업체의 업종 양도 및 양수 절차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민원인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