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방법과 서류 다운로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 운송가맹)을 운영 중 양도나 양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신고를 행정기관에 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양도·양수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를 설명해 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 기간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고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양도·양수 신고 시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