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 폐지, 재개 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일시 중지, 폐지, 재개를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