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객업 및 자판기 운영 지침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로 식품 접객업 및 자판기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영업자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식품(접객업, 자판기) 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