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변경 인가 절차 안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란?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적용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 민원처리 기간 정비사업조합 설립 또는 변경 인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