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신고 가이드
건설폐기물처리법 안내: 민원인으로서의 첫걸음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은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민원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 민원 처리 기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입니다. 다만, 처리업체만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