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절차로, 민원인 분들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가동개시 신고는 특정 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가동개시 신고 민원처리 기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