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적용… 공공·종합체육시설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복합적 형태의 체육시설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