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및 석유수출입업 관련 절차 안내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포함)
석유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폐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신고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민원처리 기간 안내 석유판매업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대체로 5일 이내입니다. 경과에 따라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