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영업소의 설치에 대해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민원 신청이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