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절차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및 폐기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방사선 장비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장치의 안전과 공공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