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 및 폐업 신고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으로 사라짐을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