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자격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민원처리 기간 신고를 진행한 후,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